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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장애인복지과
02-820-9705
등록일
2017-10-31
조회수
1256

2017.11월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적용시기 : 2017. 11월부터 ~

 ■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다음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또는 20세이하 1, 2, 3

                                  중복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현재 기초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02-820-9705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