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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24(www.gov.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02-820-1399
등록일
2019-04-15
조회수
6622
첨부파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24(www.gov.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준비를 위한 고인의 재산조회, 온라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에서 한번에 신청하세요.

   '18. 9.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도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상속인 및 후견인

 

❍ 신청기간 : 사망신고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및 정부24

 

❍ 구비서류 : (사망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조회항목 : 금융내역(예금·대출·보험 등), 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체납액 등),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유무 등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조회·확인·통보(해당기관)→결과확인 (해당기관홈페이지,문자,우편)

 

 결과통보 : 해당 기관에 따라 7~ 20일 소요

 

   ◦ 자세한 문의 : 구청 민원여권과 (02-820-1284, 1287) 및  각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