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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주택지원과
02-820-9785
등록일
2017-08-21
조회수
147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7- 83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을 위반한 아래 건축물의 건물주에게 건축법79, 80조에 의거 2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안내 이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안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능하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82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 고 내 용 :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안내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7. 8. 21. ~ 2017. 9. 4.(14일간)

3. 공 고 장 소 : 동작구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고시·공고)

4. 공고대상 및 부과예고 내역

적발구분

소유자

소 재 지

위 치

면적

()

구 조

(지붕/벽체)

용 도

과세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X적용요율X감면요율

산출금액

15

진정민원

한은* 1

노량진로628-7

(노량진동 272-19)

옥탑

11.7

판넬/판넬

주거

335000x11.7x0.5x0.7x1

1,371,820

5. 관 련 법 규 : 건축법11조 및 제14, 79조 및 제80

6. 의 견 제 출(의견진술서 참고)

- 제출부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주택과(820-9785 fax820-9986, 박세준)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7. 기 타 사 항

만약, 위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 내용이 없거나 위법건축물 자진시정(철거 등)명령에 불응할 경우, 자진시정(철거 등)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고지됩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