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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1차 시범실시 지원 안내

. 사업기간 : 2017~ 2019(2)

. 신청기간 : 10개 단지 선정 완료시 까지 지속

. 지원규모 : 9개단지(1차 목표단지 10단지, 1개단지 계약완료함)

. 지원대상 및 내용

1)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및 위탁관리 단지

2) 관리소장 근무 가능한 단지[현재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 관리사무소장도 입주민 등이 원할 경우 계속 근무 가능(사회적 기업에서 직무교육 실시)

3) 현재 위탁관리중인 단지는 계약기간 4개월전까지 신청

4) 지원내용 : 단지별 위탁수수료 월 200천원 이내 지원(관리소, 관리원 등 인건비는 단지에서 부담)

. 문 의 : 동작구청 주택과(820-9773) 서울시 공동주택과(2133-7287)

. 붙임 : 신청서 서식 등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