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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감사담당관
1151
등록일
2012-06-21
조회수
4135
첨부파일
□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ㅇ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감사 규칙 제5장「적극행정 면책규정」
   ㅇ 역할및기능
       -  적극행정 면책대상의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면책요건 심의
       -  면책요건 심의대상(감사원, 서울시 위임한사항 및 자체 징계처분)
   ㅇ위 원 수 : 위원장 포함 7명 내외
   ㅇ개최시기 : 감사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前 면책심의 요청시
   ㅇ면책제외 대상
      -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특혜성 민원처리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등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