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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안내

건축과
820-9827
등록일
2012-06-12
조회수
4719

1. 지원대상 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지원사업

가. 지원 규모 : 600가구

나. 지원대상

서울시 주택 태양광설치지원 사업에 따른 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 표준계약을 체결한 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건축 중인 경우 시행사?시공사 대표 포함)로서

2012년 ‘서울시 민간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한 자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 이상인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2012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기준을 준용

다. 지원용량 : 고정식 태양광 3kW 이하/호

라. 지원금액 : 130만원이하/kW (최대 390만원 지원)

각종 필요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과(☎2115-7730 Fax 2115-7849) 및 자치구 에너지담당부서로 문의 바람.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