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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과태료 독촉고지서 미송달분 공시 송달 공고

주차관리과
031-481-6280
등록일
2012-06-11
조회수
4743

공고번호 제 2012 - 3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제 목 :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분 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공고

(2011년 11월 주정차위반차량)

공고대상 : 김창섭 외 1,752명

공고내역 : 붙 임

공고기간 : ‘12. 06. 11. ~ ’12. 06. 25. (15일간)

공고내용

 

1. 해당 독촉 고지서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다음의 사유(주소불명, 이사감, 수취거절, 수취인미거주,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로 송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2. 납부대상자는 붙임내역을 확인하시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은 안산시 단원구청 건설교통과(☎031-481-6280)에서 해당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안산시:관내 금융기관 납부가능, 타지역:농협,우체국)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요건)에 의거 재산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의거 가산금(5%) 및 중가산금(1.2%씩 최고77%까지)이 적용 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위 공고문 및 과태료 부과사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안산시 단원구청 건설교통과(☎031-481-62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6월 08일

 

단 원 구 청 장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