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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침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상의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
820-1368
등록일
2012-06-11
조회수
4621
근로자의 권익침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상의해 보세요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5명, 지난 4월 위촉식 갖고 활동 시작
- 공인노무사, 노동관련 단체 추천자 등 민간 노동전문가 25명으로 구성
- 노동분야 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근로자 무료상담 제공
-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우선 상담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활동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위촉일부터 2년간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노동분야의 지식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근로자 무료상담을 제공합니다.
    • 특히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와의 상담을 우선으로 합니다.
    • 근로자와의 상담 후에는 사업주 등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 구제절차를 안내하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 등과의 연락을 대신하여 구제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드립니다.
    • 평소 노동관계법령에 관해 궁금하셨던 사항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게 문의보세요.

? 상담방법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된 파일의 옴부즈만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상담량의 적절한 분산을 위해 본인의 근무지 또는 주소지에 따라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근무지

주소지

담당 옴부즈만

근로자 A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 강동구

동작구 또는 강동구

근로자 B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동작구

동작구 

근로자 C

서울시 동작구

경기도 성남시

동작구 



 ? 첨부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_연락처(pdf), 홍보문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