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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참여 홍보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도심 교통혼잡 완환화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 기업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 이행정도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교통수요 관리방안


< 참여대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총면적 1,000㎡ 이상 시설)


< 참여방법>
  - 수요관리 참여 접수 : 구청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7월 31일 - 익년도 4월 30일 까지 가능)
  - 수요관리 이행 점검 : 구청에서 현장 및 서류 점검
  - 수요관리 감면 신청 : 기업체에서 구청으로 교통량 경감신청서 제출
  - 수요관리 감면율 결정 : 이행정도에 따라 경감위원회에서 감면율 결정


< 문       의>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820-9107) - 연락주시면 홍보물을 보내 드립니다.
  - 첨부 : 서울시 조례, 이행계획서, 경감신청서 등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