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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자 지켜야할 사항 안내

교통행정과
820-9790
등록일
2012-05-24
조회수
4813
자동차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 변경신고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시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지역번호)
    (예 : 경기00나, 인천 00라) - 번호 변경 동시에 주소변경 처리

 • 법인의 주소, 상호, 단체(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외국인, 재외국인, 국내거조자의 거소 및 등록번호 변경


 #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이전신고 : 위반시 범칙금 최고 50만원

 • 상속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