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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안내

교통행정과
820-1481
등록일
2012-05-24
조회수
4989

 2012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조  사  자 : 동작구 선정 조사요원

○ 조사기간 : 2012. 6. 1 - 2012. 6. 30

○ 조사대상
   •  건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
     - 소유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조사내용 : 소유자, 건물의 층별 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및 상호, 고지서 송달 등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