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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도 안내

보건위생과
02-820-1600
등록일
2012-01-16
조회수
9661
첨부파일

2012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도 안내

2012년도에는 원산지표시 위반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음식점에 수산물 원산지표시가 새로 시행되는 등의 변경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1.26부터 시행

신설

 

대규모점포 개설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의 벌금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2회 적발자도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군,구 홈페이지 및 주요 인터넷포털 등에 공표

강화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나. 4.11부터 시행

음식점에 대한 수산물 6종 원산지표시 의무화 등

기존 품목(6종)

확대 품목(12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배추김치(반찬용, 탕용,찌개용 까지)

수산물(6) : 광어,우럭,참돔,미꾸라지,민물장어,낙지


다. 문의: 보건위생과 원산지관리팀( 820-1600~2)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