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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배달업소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안내

환경과
820-1371
등록일
2011-09-15
조회수
17583

2011년도 서울시 민간배달업소 전기이륜차 보급계획

1. 사 업 개 요

가. 사업기간 : 2011.9월 ~ 12월(사업물량 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 민간배달업소

- 배달용 이륜차를 사용하며, 서울시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음식점, 신문배달업소 등 배달업소

다. 사업물량 : 155대

라. 보급모델 및 보급단가

- S&T모터스(주) : 로미오(Romeo) 3,850천원/대

- (주)에코카 : 루체(LUCE) 3,850천원/대

마. 보조금 지원액 : 대당 2,500천원 지원

- 민간배달업소는 대당 135만원 지급후 구매.

2. 지 원 조 건

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가 승인처리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통지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함.

나. 보조금 지급절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

(구매모델선택)

대 상 자

결정통보

전기이륜차 구매후

차량신고필증 등 제반서류를 제작사에 제출

보조금 승인신청서 제출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

(민간배달업소)

 

(서울시)

 

(민간배달업소)

 

(제작사)

 

(서울시)

 

3. 보조금 신청서 접수, 결정통보 및 지급

가. 기 간 : 공고일부터 사업물량(155대)소진시까지 나. 방 법 : 방문접수

다. 장 소 :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남산별관 2층) 및 동작구청 환경과

라. 구비서류 제출

①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이륜차 준법운행 등 친환경 배달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③ 매매금지 서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④ 사업자 등록증 1부

마. 보조금 지급청구 : 보조금 청구는 전기이륜차 제작사에서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 보조금 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일괄적으로 청구하여야 함

 

4. 기타사항

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 사용시 전액환수함.

다.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 타인에게 매매?양도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조금 전액환수함.

라.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친환경교통과로 문의(☏2115-7789)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