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상업공영주차장(신대방동 431-3) CCTV 설치요청합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직무관할이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으로 보라매상업공영주차장 관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관할하고있어, 귀하의 민원은 동작구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민원은 서울시설공단으로 이송하였으며,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02-820-95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