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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반대

김**
등록일
2024-05-13

고충민원 내용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인근 지역 주민의 사전 동의나 설문조사도 없이 통과한 파크골프 결사반대합니다. 주민 복지와 환경을 위해서라도 없는 공원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하나뿐이고 인근 지역주민 남녀노소 누구나가 좋아하고 잘 이용하는 공원을 없애고 일부 파크골프 이용자만을 위한 파크골프라니 시대와 민심을 거스르는 처사입니다. 트랙을 도는 사람들도 많고 어린아이들 공놀이, 가족단위 산책 나들이, 강아지 동반 애견인구들 누구나가 이용하는 공공부지공원을 없애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정작 대방공원에서 거리가 먼 동작구 사당동일대 주민들이 찬성한다는데, 찬성하는 사당동에 파크골프장을 만드세요. 대방동은 안됩니다. 대방공원은 동작구 대방동 경계에 위치해 인근 영등포구민 신길동 지역 주민들도 이용합니다.
공원을 개들에게 주느니 사람에게 준다는 말이 있던데, 대체 견주는 사람으로 안보입니까. 견주도 어였한 시민이고, 사람입니다. 고작 강아지가 몇마리나 된다고 그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그런 극단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을 매도 하십니까. 말도 안되는 행정입니다.
이번 파크골프는 결사 반대입니다.
선처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접수일
2024-07-15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감사담당관
참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최선례
전화번호
02-820-1471
답변일
2024-05-31 15:28:52.0
답변

1. 항상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24. 5. 17.(금) 옴부즈만으로 신청하신 고충민원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반대」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 "고충민원" 정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 거주자인 신청인은 동작구 옴부즈만 심사대상이 아님에 따라 조사 제외됨을 통지합니다.

 

3. 우리 옴부즈만의 회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구 옴부즈만(02-820-147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 1부.  끝.

첨부파일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김O연).pdf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471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