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공원 파크골프장 반대
1. 항상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24. 5. 17.(금) 옴부즈만으로 신청하신 고충민원 「대방공원 파크골프장 반대」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 "고충민원" 정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 거주자인 신청인은 동작구 옴부즈만 심사대상이 아님에 따라 조사 제외됨을 통지합니다.
3. 우리 옴부즈만의 회신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구 옴부즈만(02-820-147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