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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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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지원(변경) 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4-30
조회수
7334
처리주무부서
영유아보육과
전화번호
820-9359,9693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사무내용

보육서비스(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하거나 변경 시 작성 서식입니다.

 

※ '22.1.1. 이후 출생한 아동이 양육수당(시설 미이용, 가정보육)을 신청할 경우 생후 23개월 까지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심사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각 자격에 대한 세부 법규 등
처리기간
15일
처리절차
보육료지원 신청(전국 주민센터, 복지로) → 자격조사 → 책정여부결정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없음
구비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및 기타 증명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