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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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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1-06-23
조회수
7999
처리주무부서
징수과
전화번호
02-820-9022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사무내용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접수 - 공부대조 - 결재 - 통지 - 환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 - 공부대조 - 결재 - 통지 - 환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지방세환급금양도신청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 및 양수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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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