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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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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시행(녹지의설치)인가신청서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4-03-19
조회수
6075
처리주무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02-820-9849
관련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무내용
녹지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 원인자가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현지조사 → 관계기관협의 → 결재→ 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재원조서 2.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