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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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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3-03-14
조회수
5607
처리주무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820-9940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사무내용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또는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대장정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설치신고시: 배수설비설계도
(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