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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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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5183
처리주무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820-9940
관련법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사무내용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결재→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2. 부근 약도 3. 공사현장도면 4. 배출방법 및 도면 5. 배출량계산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