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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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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성과등의 열람.등본교부신청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2-11-17
조회수
5638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9079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사무내용
지적측량기준점의 측량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 → 조회 →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없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o 등본발급(1점당):지적삼각점500원, 지적삼각보조점500원, 지적도근점400원 o 열람(1점당):지적삼각점300원, 지적삼각보조점300원, 지적도근점2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