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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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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이전신청 안내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2-06-21
조회수
5331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9079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6조
사무내용
각종 공사등에 의하여 기준점의 표석 또는 표지를 이전하거나 그 형상을 변경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
심사기준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접수 → 현지조사 → 협의 → 이전 설치 → 확인 → 공부확인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ㅇ신청서
ㅇ지적측량기준점 위치 약도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