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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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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최종수정일
2024-03-15
조회수
5007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9161
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사무내용
토지의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때 민원인이 토지로 대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원부기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2. 차액산정 근거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1. 물납토지 등기부등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