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편람(서식)

  • 홈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5678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1380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사무내용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후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근무하거나, 주택관리업체 직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등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업무
심사기준
별첨참조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및 경력조회 → 자격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경력(재직)증명원
2.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
3.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4. 반명함판 사진 2매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