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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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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3-03-13
조회수
6070
처리주무부서
도시정비2과
전화번호
관련법규
주택법 제15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2조
사무내용
단독주택의 경우 30호,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나 1만제곱미터 이상의 일단의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승인받기 위한 업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60일
처리절차
접수 → 서류확인 → 현장조사 → 결재 → 사업계획 변경승인서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서류.주택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4항 및 제6하에서 정한서류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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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