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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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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신청서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2-11-09
조회수
8348
처리주무부서
영유아보육과
전화번호
02-820-1490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사무내용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심사기준
영유아보육법
처리기간
14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구비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기안결재-인가증발급-현장확인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없음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6.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계획서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10.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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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