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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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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청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2-03-23
조회수
6845
처리주무부서
영유아보육과
전화번호
02-820-9719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사무내용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재개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영유아보육법
처리기간
폐지휴지 2개월, 재개 7일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 및 현장확인 -> 기안결재 -> 폐지. 휴지. 재개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없음
구비서류
1.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재개의 경우 제외
2.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부동산 임차,시설재개제외)
3.신고증(폐지시) 4. 시설장및종사자인사기록카드(폐지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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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