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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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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및변경허가(신고)신청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09-05
조회수
6004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02-820-9459, 02-820-1426
관련법규
의료법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사무내용
의료인, 의료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아닌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변경허가(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세확인→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청서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용도 및 면적표지) 1부
3.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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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병원허가(100,000원), 장소이전허가(40,000원), 의원신고(40,000원), 장소이전신고(20,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