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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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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말소등록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5397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78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사무내용
등록된 자동차의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케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요건충족여부 확인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등록세)
구비서류
1. 신분증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등록번호판(폐차장 반납및 천재지변, 화재등 사고와 양도후
1년이상 경과 제외)
4.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반납시)
5. 행정처분서 사본
6. 천재지변등사고시(관련기관발행 사고사실증명서)
7. 도난신고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8. 기타 해당사유 증명서류
9.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0. 대리인신청시 소유자의 위임장(도장날인),신분증 사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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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원, 등록세 15,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