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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 종합민원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시·도간변경등록신청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최종수정일
- 2020-03-31
- 조회수
- 4997
- 처리주무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820-9878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 사무내용
- 등록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타시·도에서 이전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법인- 법인등기상 주소 또는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 - 사업장주소 변경시 30일이내 신고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등록증출력 → 구번호판회수 및 신번호판교부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세무(등록세)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 : 신분증, 법인 : 말소사항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방문시 신분증
- 전주소지가 등기부등본상에 지정등기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전주소지의 사업자 등록확인원)
2. 자동차번호판 대금 납부 영수증
3. 구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봉인 1매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신청: 서울시내 모든구청 가능, 지역무관 전국차량등록관청에 신고 가능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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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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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300원, 등록세 15,000원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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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