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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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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포기신고서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0-03-26
조회수
4772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9110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사무내용
국외이주 신고 후 이민출국을 하지 않고 해외이주를 포기하는 경우에 제출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 - 확인 - 공부정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거주여권 발급 이전 - 해외이주포기확인서
○ 거주여권 발급 이후 - 여권무효확인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