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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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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1-03-26
조회수
5247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80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사무내용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신고필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시에는 그사유서로 대체 가능)
2.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양도의 경우)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전 사용자 제적등본(상속의 경우)
- 소유권확정판결등본(법인이 주소 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주소 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이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 사용자성명이 변경된 경우
4. 이륜자동차번호판(시,도가 변경되는 경우)
5. 책임보험가입증명서(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제시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