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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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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2-03-31
조회수
5291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820-1371
관련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사무내용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토양오염물질 저장), 송유관시설 등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 대상입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특정토양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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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