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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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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5114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790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
사무내용
등록자동차 소유자의 채무관계를 그 자동차에 근저당 설정등을 관할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구비서류 완비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 ⇒ 세무 담당 경유(등록세 부과) ⇒ 은행 납부 ⇒ 증지대금 납부 ⇒ 등록완료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 / 우리은행
구비서류
1.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2.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채무자 인감증명서 추가) 3.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4. 계약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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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저당권설정가액의 4/1000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