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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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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4934
처리주무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820-9878
관련법규
자동차등록령 제39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3조
사무내용
저당권자는 변경되지 않고 기타의 저당된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요건충족여부 확인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등록세)
구비서류
1.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 1부
2. 자동차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3. 자동차 (신,구)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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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증지 수수료 :1,000원 , 등록세:15,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