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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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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최종수정일
2024-03-10
조회수
4936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7항
사무내용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한자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할 수 없어 신청하면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하여 처리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 →접수→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결과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