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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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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처분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3-03-22
조회수
4920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1366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4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사무내용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설립완료 전의 처분 신청 처리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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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