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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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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3-03-22
조회수
4823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1366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사무내용
과밀억제지역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의 이전전 지역의 공장 폐쇄사실 확인 신청
심사기준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5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폐쇄신청서 및 관련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