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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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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6186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9120
관련법규
「건축법」 제21조제1항
사무내용
건축주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건축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 작성→신고필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제산세과, 맑은환경과, 가로행정과, 치수과, 도로관리과, 청소행정과, 각 동 / 안전재난담당관
구비서류
1.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