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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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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합병 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4-03-13
조회수
5587
처리주무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820-9895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3조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 수 → 검 토 → 인 가 → 통 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합니다)의 본적ㆍ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시에는 제출생략)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2,0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