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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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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민원분류
건설/교통
최종수정일
2022-06-16
조회수
6302
처리주무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20-9101
관련법규
「건축법」 제14조·제16조제1항·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항
사무내용
소규모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신고사항의 설계변경을 하고자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건축법」 제14조·제16조제1항·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항에 의거
처리기간
5일, 20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처리절차
접수→검토(협의)→결재→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재산세과, 부동산정보과,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부동산정보과, 치수과
구비서류
[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 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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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연면적에 따라 정해짐(4천원 ~ 162만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