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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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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1-10-13
조회수
5834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820-9458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사무내용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이전 또는 명칭변경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검토->기안결재->관인날인->면허세부과->납부확인->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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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5,0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