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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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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1-10-12
조회수
5514
처리주무부서
보건의약과
전화번호
820-9588
관련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사무내용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폐업, 휴업, 재개업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등록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
2. 휴업인 경우 휴업 사유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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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