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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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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면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3-03-22
조회수
4704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1366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제20조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제6조,제7조,제8조의4.
사무내용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변경승인등의 신청
심사기준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관계법령 검토 → 의제처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도시계획과, 환경과, 건축과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 1부(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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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