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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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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최종수정일
- 2023-03-22
- 조회수
- 4514
- 처리주무부서
-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2-820-1366
- 관련법규
- 산업집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 사무내용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처리
- 심사기준
-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 처리기간
-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통보
- 경유기관/
협의기관 - 없음
- 구비서류
- 1. 기존공장 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등록대장등본(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에 한함)
2.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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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구청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