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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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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업신고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3-03-25
조회수
4467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9668
관련법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사무내용

* 이 민원은 수산물 가공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어유(간유)가공업,냉동ㆍ냉장업>사업계획서(원료의확보,가공공정및제품의종류별생산량등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합니다)

      - <어유(간유)가공업,냉동ㆍ냉장업>가공공장의건물및그밖의설비의배치도

      - <어유(간유)가공업,냉동ㆍ냉장업>주요기기의명칭ㆍ수량및생산능력에관한서류

      - <선상수산물가공업>선박등록필증 사본(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선상수산물가공업> 어업허가증 사본

      - <선상수산물가공업>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 <선상수산물가공업>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선상수산물가공업>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 <수산피혁가공업,해조류가공업>주요기기의명칭ㆍ수량및생산능력에관한서류

      - <수산피혁가공업,해조류가공업>가공공정에관한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선박국적증서(상선)

      - 선적증서

 

 

심사기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접수(유한양행빌딩9층) - 검토.처리 - 결과통보 - 신고증수령(유한양행빌딩9층)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 없음
구비서류
사무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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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등록면허세 종업원100인이상 67,500원, 종업원50인이상 100인미만 54,000원, 종업원50인이하 40,500원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