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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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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민원분류
기타
최종수정일
2020-03-31
조회수
4534
처리주무부서
행정자치과
전화번호
820-9110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제3조, 제7조,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사무내용
인감 신고를 신고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에 의한 인감신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개인별주민등록표,주민등록증 대조 →인감란 정리 →인감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서면신고 사유(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600원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