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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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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민원분류
보건/의약
최종수정일
2023-09-15
조회수
5778
처리주무부서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820-1601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사무내용
방문 및 접수처 : 동작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과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상도동)]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의 신규 영업 신고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만 해당)

4. 보건증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제출)

5. 축산물위생교육 신규 수료증 1부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서류검토→결격사유조회→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신고필증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
3. 보건증(건강진단서)사본
4. 위생교육수료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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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0원
접수처
보건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