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의 신규 영업 신고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만 해당)
4. 보건증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제출)
5. 축산물위생교육 신규 수료증 1부
※대리신고의 경우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법인도장,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