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허가신청
□ 토지분할 허가 대상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5 미터 이하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