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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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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증명서 발급

민원분류
문화/복지
최종수정일
2024-03-08
조회수
4881
처리주무부서
사회보장과
전화번호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사무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발급
처리절차
전국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무료
접수처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